구슬이네 IT & Media / IT 와 미디어를 바라봅니다



정말 제목대로 마침내 없애기로 했군요.

액티스X때문에 왜곡되어 있던 상황히 계획이 실천이 되서 웹표준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액티브X’ 마침내 퇴출된다
방통위, 대체기술 보급 추진
한겨레 구본권 기자기자블로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환경에서만 작동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는 무용지물이던 액티브엑스(X)를 마침내 걷어내기로 했다. 액티브엑스는 특히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좀비피시(PC)를 만들어내는 주범 노릇도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액티브엑스 제거를 뼈대로 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금융, 게임, 포털 등 국내 주요 100개 사이트에 액티브엑스 대체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티브엑스는 엠에스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 게임, 포털 사이트가 액티브엑스를 통해 결제·전자서명·파일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익스플로러 대신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3월 현재 유럽에서 익스플로러 사용률이 37%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네이버 접속 기준으로 98%를 넘는다.

특히 액티브엑스는 아이폰·안드로이드폰은 물론이고 엠에스의 스마트폰에서조차 작동하지 않아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게다가 악성코드를 퍼뜨리고 좀비피시를 만들어내 국내에서 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스마트폰 시대 특명1호 “액티브엑스를 제거하라”) 방통위는 이날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자서명이 가능한 ‘스마트사인’ 기술을 금융권에 보급하는 등 주요 100대 사이트에 대한 웹표준 적용을 2012년까지 20%, 2014년까지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정부는 액티브엑스 대체기술 가이드라인 제시와 웹표준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민간은 자발적 참여로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70744.html





신문을 보다보니 잊힐 권리 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은 아직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실세계처럼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져야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검색결과등의 정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 죽은사람의 검색결과가 계속 나옴
2. 싸이, 트위터, 페이스북, 까페 등에 죽은사람이 쓴 글이 계속 나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도 유가족이 원할때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명히 앞으로 큰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법률도입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인터넷 사생활 관련 규제를 위해 한배에 탔다. 페이스북과 구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노출에 관한 국제 규제 기준이 설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브뤼셀(EU)과 워싱턴디시(미국)의 인터넷 규제당국 간 편차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회의를 거듭한 결과다. 조율해야 할 세부 항목이 많이 남았지만, 틈을 확실하게 좁혔다는 것.

비비안 레딩 EU 사법위원은 “최근까지 우리의 사생활에 관한 접근 편차가 너무 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논쟁거리가 아니다”고 말해 인터넷 사생활 단일 규제를 향한 EU와 미국의 발걸음에 탄력이 붙었음을 내보였다.

그동안 EU는 매우 엄격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추구했다. 이용자가 원하면 인터넷 개인 정보(데이터)를 확실하게 삭제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규제 목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기업)에게 유연했다. 특별한 규제 법률을 만들지 않은 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형태였다.

EU와 미국의 이러한 규제 편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생활 권리장전(privacy bill of rights)’으로 수렴되는 추세다. 이달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사생활 권리장전’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미국의 새 기준을 세운 것으로 40년만의 변화다. 이 기준에 따라 EU와 미국의 규제당국이 인터넷 사생활 규제 편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EU와 미국의 새로운 인터넷 사생활 규제는 실질적인 국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7억명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90071







타임스탬프로 문서의 무결성을 보호해주는 솔루션 개발업체

앞으로 이렇게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보편화 될것 같다.






http://www.timestamping.co.kr/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이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였던 300만개 기관과 사업자를 포함해 총 350만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됐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 6차례의 심사 끝에 도입한 법률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대거 담겼다.

우선 개인정보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거 GS칼텍스나 옥션 등과 같이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재발될 경우, 이들 기업은 대리인을 통해 수백만명의 청구 소송에 휘말려 기업 업무가 마비될 전망이다.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 피해 배상청구로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소송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청구소송으로 제한했다.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인터넷 서비스나 오프라인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으면 이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해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주요 사항을 독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정무직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현 행 제정안
규율대상 o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 o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확대
보호범위 o 공공기관은 컴퓨터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o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수집·이용 및제공기준 o 공공, 정보통신 등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처리기준 존재 o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o 원칙적 처리금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o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정) o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 대통령령에서 의무화대상 규정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o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한하여 규율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 녹음기능, 임의조작 금지 o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아파트 등 건물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 설치 가능o 규율대상을 기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
  o 공중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 금지
텔레마케팅 등 규제 o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하여 규제 -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함 o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o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업무를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고지해야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제대상 확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및 영향평가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o 행안부장관은 사전협의파일 관보 공고 o 행안부장관은 등록사항 공개
  o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민간은 자율시행)
유출 통지 o 관련 제도 없음 o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시 관계기관의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신고의무 규정
위원회 o 국무총리 소속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공공부문 정책 심의 o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정책 심의ㆍ의결 기구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민간분야 분쟁조정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현행) 15인 이내(민간 한정) → (확대) 20인 이내(모든 공공·민간 포함)
o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미도입 o 단체소송 도입 - 권리침해 중지ㆍ정지 단체소송 도입o 집단분쟁조정 도입 - 다수·소액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많아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강화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90110




900억여원을 들여 만든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일선 학교에서 ‘골치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차세대 나이스를 개통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학생 진급·수준별 이동 수업 등의 정보를 입력할 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잦은 오류가 발생, 일선 학교 교사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처리 속도도 느리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 차세대 나이스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워낙 오류가 많은 데다 시스템 사용법도 어려워 일선 교사들로부터 문의와 항의가 폭주한다. 차세대 나이스 운영을 놓고 정부와 실사용자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육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한 차세대 나이스가 역작용을 낳다니 아이러니할 뿐이다. 시행초기 오류나 교사 등 사용자들의 부적응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차세대 나이스와 같은 전자정부 시스템의 오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월 가동에 들어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도 차세대 나이스와 똑같은 전철을 밟은 바 있다. 당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수개월 동안 잦은 오류, 느린 처리속도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커다란 불만을 산 바 있다. 심지어 일부는 전산회계처리가 안 돼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대형 전자정부 시스템은 특성상 개통시 오류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100% 완벽한 시스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류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시스템 개통일을 맞추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충분한 개발기간을 갖고 시스템 감리의 완결성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그 백년대계를 책임질 기반 인프라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한 교과부의 태도가 못마땅하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90213



1. 아래의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든다 (ex : sapdebug.txt)

[FUNCTION]
Command=/H
Title=Debugger
Type=SystemCommand

 2. 실행시 팝업창 등 /h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파일을 팝업창으로 드래그앤 드롭

3. 그다음과정에서 자동으로 디버깅 상태로 들어감




수습도 알아서 하세요 : http://emptydream.tistory.com/1801

무서운회사 : http://emptydream.tistory.com/1816

설계 + 엔진 + 디자인 : http://emptydream.tistory.com/1818

사기는 싫고 팔고는 싶고 : http://emptydream.tistory.com/1825

회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 http://emptydream.tistory.com/1890

대단하신 분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아 : http://emptydream.tistory.com/1794

회사는 값싸고 능력있는 인재를 원해 : http://emptydream.tistory.com/1792

경영자 셋이면 배가 산으로 : http://emptydream.tistory.com/1791

열심히 일해도 회사는 망할 수 있지 : http://emptydream.tistory.com/1789

요리사는 아니지만 칼질을 해요 : http://emptydream.tistory.com/1786

개발자는 AS기사가 아니에요 : http://emptydream.tistory.com/1784

벤처가 벤처가 아니야 : http://emptydream.tistory.com/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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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리더에서 좋은 글을 찾았다.

글의 내용은 톰캣앞에 꼭 아파치를 두어야 하나. 안두고 혼자 운영해도 된다. 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면 될것 같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톰캣혼자 운영해도 문제는 없었음. 다만 톰캣 튜닝이나 JAVA개발이 잘못되어 톰캣이 죽는 상황이 가끔 있는데 그럴때는 빨리 죽는걸 해결하고 아파치아 앞에서 안내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은 괜찮았음.


톰캣혼자 운영해도 될 때

 1) 하나의 HW에서 하나의 웹서버를 설치해서 회사의 내부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 - 톰캣만 따로 해도 괜찮음


아파치 - 톰캣으로 해야될 때

1) PHP와 JSP를 동시에 돌려야 할 때
2) 아파치의 확장모듈을 이용해야 할 때
3) 톰캣 재배포등으로 톰캣이 서비스가 안될때도 안내페이지를 apache쪽에서 띄우는 등의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참고문서



관련 자료를 모아보자~


마소자료 - 2007년도 자료임





ERP 업그레이드이후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까먹고 있다가 찾아서 고치곤 했다.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해 놔야겠다.


 참고문서 :
http://www.abapschool.com/board/xboard/read.php?boardname=qna&list_num=971&offset=840&PHPSESSID=509f1a872cc40ebdcacf32fa72f3332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전 업 되면서 발생된 버그 입니다. 덤프 사유는 'REUSE_ALV_FIELDCATALOG_MERGE' 펑션 코딩 내용중 "READ REPORT" 라는 명령에서 오류를 발생 시켰는데 이 명령은 호출 프로그램 소스를 읽어 드리는 것이며 소스코딩 72문자열로 읽어 들이다가 길이가 맞지 않아 발생된 것입니다. SAP 버전이 ECC 로 오면서 아밥 소스 라인 길이를 255자 까지 지원 하다 보니 위 과거 펑션은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해결방법은 우선 아밥 에디터 상단 메뉴에 "유틸리티->세팅" 에 가셔서 "ABAP편집기" 탭 내의 "편집기" 탭이 있는데 하위 체크박스 "Downwards-Comp. Line Lngth(72)" 라는 것을 체크 하시면 되구요 물론 질문하신 소스에 대해 이렇게 설정 하시면 우선 경고창이 뜰 겁니다. 경고 내용은 소스코딩이 72 보다 크다는 내용이구요. 경고를 확인 하시고 소스 코딩 에디터를 보시면 빨간 점선이 우측으로 표시될겁니다. 이것이 72문자 Dead line 이 구요, 이 라인 이후 문자(코딩) 를 지우시면 위의 덤프는 발생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건 최선책이 아니구요 ALV 구현 방식을 최신 소개되는 클래스 "CL_GUI_ALV_GRID" 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