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네 IT & Media / IT 와 미디어를 바라봅니다




신문을 보다보니 잊힐 권리 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은 아직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실세계처럼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져야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검색결과등의 정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 죽은사람의 검색결과가 계속 나옴
2. 싸이, 트위터, 페이스북, 까페 등에 죽은사람이 쓴 글이 계속 나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도 유가족이 원할때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명히 앞으로 큰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법률도입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인터넷 사생활 관련 규제를 위해 한배에 탔다. 페이스북과 구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노출에 관한 국제 규제 기준이 설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브뤼셀(EU)과 워싱턴디시(미국)의 인터넷 규제당국 간 편차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회의를 거듭한 결과다. 조율해야 할 세부 항목이 많이 남았지만, 틈을 확실하게 좁혔다는 것.

비비안 레딩 EU 사법위원은 “최근까지 우리의 사생활에 관한 접근 편차가 너무 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논쟁거리가 아니다”고 말해 인터넷 사생활 단일 규제를 향한 EU와 미국의 발걸음에 탄력이 붙었음을 내보였다.

그동안 EU는 매우 엄격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추구했다. 이용자가 원하면 인터넷 개인 정보(데이터)를 확실하게 삭제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규제 목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기업)에게 유연했다. 특별한 규제 법률을 만들지 않은 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형태였다.

EU와 미국의 이러한 규제 편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생활 권리장전(privacy bill of rights)’으로 수렴되는 추세다. 이달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사생활 권리장전’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미국의 새 기준을 세운 것으로 40년만의 변화다. 이 기준에 따라 EU와 미국의 규제당국이 인터넷 사생활 규제 편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EU와 미국의 새로운 인터넷 사생활 규제는 실질적인 국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7억명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9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