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네 IT & Media / IT 와 미디어를 바라봅니다



박지성이 챔스리그 첼시와의 8강전에서 2:1 결증전을 넣은 후에 평을 보고 싶어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DB접속 에러가 나네요.

보안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이트는 에러메시지 출력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mysql을 사용하고 있다는걸 그대로 알려버렸고 메시지로 사용자의 문의가 많으면 서버가 DB 연결 신규생성 실패로 인해서 사이트가 중단된다는것을 알려줘 버렸네요.




이런 상도 있군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 www.kado.or.kr)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 생산적인 정보활용, 정보화역기능 예방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학계·언론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통해 ‘제20회 정보문화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 부문은 정보문화진흥상, 정보화교육상, 정보통신윤리상이며, 각 부문에서 그동안 국가사회 정보화에 노력해 왔으나 공적이 잘 드러나지 않은 숨은 공로자를 추천하면 된다.

추천서 및 공적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ado.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22일(화)까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문화상 담당자 앞으로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으로 보내면 된다.

추천된 후보자는 ‘정보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6월 3일 개최 예정인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장에서 시상한다.

각 부문별 수상자(단체)에게는 국무총리상 및 상금 각 500만원이 수여되며, 공적이 가장 탁월한 대상 1명(단체)에게는 대통령상 및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2007년(19회)에는 정보문화대상에 한민족IT평화봉사단(단체), 정보문화진흥상에 김용욱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정보화교육상에 임원수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정보통신윤리상에 김성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말 제목대로 마침내 없애기로 했군요.

액티스X때문에 왜곡되어 있던 상황히 계획이 실천이 되서 웹표준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액티브X’ 마침내 퇴출된다
방통위, 대체기술 보급 추진
한겨레 구본권 기자기자블로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환경에서만 작동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는 무용지물이던 액티브엑스(X)를 마침내 걷어내기로 했다. 액티브엑스는 특히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좀비피시(PC)를 만들어내는 주범 노릇도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액티브엑스 제거를 뼈대로 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금융, 게임, 포털 등 국내 주요 100개 사이트에 액티브엑스 대체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티브엑스는 엠에스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 게임, 포털 사이트가 액티브엑스를 통해 결제·전자서명·파일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익스플로러 대신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3월 현재 유럽에서 익스플로러 사용률이 37%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네이버 접속 기준으로 98%를 넘는다.

특히 액티브엑스는 아이폰·안드로이드폰은 물론이고 엠에스의 스마트폰에서조차 작동하지 않아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게다가 악성코드를 퍼뜨리고 좀비피시를 만들어내 국내에서 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스마트폰 시대 특명1호 “액티브엑스를 제거하라”) 방통위는 이날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자서명이 가능한 ‘스마트사인’ 기술을 금융권에 보급하는 등 주요 100대 사이트에 대한 웹표준 적용을 2012년까지 20%, 2014년까지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정부는 액티브엑스 대체기술 가이드라인 제시와 웹표준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민간은 자발적 참여로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70744.html





신문을 보다보니 잊힐 권리 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은 아직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실세계처럼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져야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검색결과등의 정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 죽은사람의 검색결과가 계속 나옴
2. 싸이, 트위터, 페이스북, 까페 등에 죽은사람이 쓴 글이 계속 나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도 유가족이 원할때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명히 앞으로 큰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법률도입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인터넷 사생활 관련 규제를 위해 한배에 탔다. 페이스북과 구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노출에 관한 국제 규제 기준이 설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브뤼셀(EU)과 워싱턴디시(미국)의 인터넷 규제당국 간 편차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회의를 거듭한 결과다. 조율해야 할 세부 항목이 많이 남았지만, 틈을 확실하게 좁혔다는 것.

비비안 레딩 EU 사법위원은 “최근까지 우리의 사생활에 관한 접근 편차가 너무 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논쟁거리가 아니다”고 말해 인터넷 사생활 단일 규제를 향한 EU와 미국의 발걸음에 탄력이 붙었음을 내보였다.

그동안 EU는 매우 엄격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추구했다. 이용자가 원하면 인터넷 개인 정보(데이터)를 확실하게 삭제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규제 목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기업)에게 유연했다. 특별한 규제 법률을 만들지 않은 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형태였다.

EU와 미국의 이러한 규제 편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생활 권리장전(privacy bill of rights)’으로 수렴되는 추세다. 이달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사생활 권리장전’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미국의 새 기준을 세운 것으로 40년만의 변화다. 이 기준에 따라 EU와 미국의 규제당국이 인터넷 사생활 규제 편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EU와 미국의 새로운 인터넷 사생활 규제는 실질적인 국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U와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7억명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90071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이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였던 300만개 기관과 사업자를 포함해 총 350만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됐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 6차례의 심사 끝에 도입한 법률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대거 담겼다.

우선 개인정보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거 GS칼텍스나 옥션 등과 같이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재발될 경우, 이들 기업은 대리인을 통해 수백만명의 청구 소송에 휘말려 기업 업무가 마비될 전망이다.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 피해 배상청구로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소송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청구소송으로 제한했다.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인터넷 서비스나 오프라인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으면 이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해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주요 사항을 독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정무직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현 행 제정안
규율대상 o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 o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확대
보호범위 o 공공기관은 컴퓨터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o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수집·이용 및제공기준 o 공공, 정보통신 등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처리기준 존재 o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o 원칙적 처리금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o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정) o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 대통령령에서 의무화대상 규정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o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한하여 규율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 녹음기능, 임의조작 금지 o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아파트 등 건물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 설치 가능o 규율대상을 기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
  o 공중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 금지
텔레마케팅 등 규제 o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하여 규제 -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함 o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o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업무를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고지해야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제대상 확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및 영향평가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o 행안부장관은 사전협의파일 관보 공고 o 행안부장관은 등록사항 공개
  o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민간은 자율시행)
유출 통지 o 관련 제도 없음 o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시 관계기관의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신고의무 규정
위원회 o 국무총리 소속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공공부문 정책 심의 o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정책 심의ㆍ의결 기구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민간분야 분쟁조정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현행) 15인 이내(민간 한정) → (확대) 20인 이내(모든 공공·민간 포함)
o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미도입 o 단체소송 도입 - 권리침해 중지ㆍ정지 단체소송 도입o 집단분쟁조정 도입 - 다수·소액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많아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강화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90110




여의도에 있는 KT 엘리베이터, 일반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 시스템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KT엘리베이터는 윈도우 기반임, 바탕화면에 정리할 게 있다고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